감염병 전파 차단 위해 미착용 시 대중교통 이용 제한..비행기는 27일부터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이 시행된 26일 서울역 앞 버스에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늘(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자정(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을 탈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 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또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각 지자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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