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바람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환기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지침이 없는 분야에 대한 추가 수칙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마스크 수칙은 구체화했다”며 “일부 지침은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마련했다.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업무의 경우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콜센터에서는 칸막이 설치, 비음성 상담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이 마련됐다.

해수욕장에서는 개인 차양시설 간격을 2m 이상으로 하는 등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에서 지킬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에어컨 사용 지침도 제시했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도 권장했다.

이와 함께 등교개학이 시작된 학생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수칙도 나왔다.

교실이나 복도 등과 같은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소규모 수업,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분실이나 오염이 되는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세부수칙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설별 세부지침을 이날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지침에 반영한 이후 각 학교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현가능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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