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군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하는 등 군 기강 확립에 나섰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 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는 오는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군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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