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각종 허위 신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자가격리지를 허위 신고하는 등 일부 사람들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10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소재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고속버스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이송했다.

A씨는 보건소에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에 오라고 해 방문했다”며 “31번 확진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거짓말을 했다.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불필요한 검체채취는 물론 역학조사를 벌이는 소동이 빚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체포되자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 한 사례도 있었다.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월25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시장 앞에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며 운전자를 수차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하고 경북 지역에 다녀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미·대구 등을 방문해 두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됐다.

당시 B씨의 거짓말로 경찰서와 파출소 형사계 사무실이 임시 폐쇄됐다. 또 경찰관과 소방관 14명이 격리조치 됐다.

재판부는 “구금 상태를 면하기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되고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에 혼선을 빚게 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본인만 생각하는 허위 신고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