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나섰다.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재점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호 안건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행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도 전체를 모니터링한다. 재학대가 적발될 시 엄중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범부처 종합대책을 올해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