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 행위(속칭 ‘깡’)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지역사랑상품권법 통과로 인해 가맹점 등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환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했다.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별로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국가와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시·광역시·도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사용금액/권면금액)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장은 상품권 발행 및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에만 1조3957억원 판매돼 1월부터 5월말까지 약 4조2000억원이 판매됐다.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원 발행지원 규모 중 70%가 판매됐음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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