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0명·경남 25명 넘으면 2단계 격상 가능..3단계는 중앙정부와 사전 논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으면 2단계 격상이 가능해진다.

시민들이 지난 6월4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표를 출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별로 단계를 조정할 때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참고 기준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먼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과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를 고려해 권역별로 실시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로 나눴다.

단,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이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함께 고려해 격상한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각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집단감염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격상할 수 있다.

일례로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는 것.

다만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춰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계 격상 이후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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