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여름철 피해구제 신청 집중..3년간 173건, 매년 꾸준히 발생
사고·계약 관련 피해 전체 81.0%..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등 당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카셰어링은 69건에서 78건으로 13.0% 늘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94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를 차지했다.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최다였다. 이어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등으로 집계됐다.

수리비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이었다.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인수 시에는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차량 반납 시에는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신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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