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5년 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섰다.

올해부터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또 2년마다 청년 경제상태와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주기)도 수립·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월4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2년마다 청년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을 조사하고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도 지정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5년 주기로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토록 했다.

조정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실무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맡아 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수행한다. 실무위원회에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리가 주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참여 확대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총리에게 제출하고 총리는 추진실적 분석·평가결과를 매년 6월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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