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북·충남 20억원, 강원도 10억원..시설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지난 4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리의 한 비닐하우스가 토사로 뒤덮혀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원, 강원 10억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5명, 실종 11명, 부상 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며칠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안부는 경기와 충남, 충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를 향해서는 “임시거주 시설에 대피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한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포하게 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총리는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히 복구하고 변화된 기후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도 마련해달라”며 “공직자들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