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의사표현, 상대 향한 비판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하도록 단속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의 입단속을 요구했다.

이는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활동이나 개인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규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노태우 정권에서 부동산 매각을 강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 비대위원장”이라며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 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했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면서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해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주 원내대표가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보니 통합당과 비대위원장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니 주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에도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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