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입장, 주문 대기 및 이동·대화 시 마스크 써야..대기자 간 거리두기도 강화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 입장과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페 방역수칙 및 관리방안을 전날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공동 방역수칙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커피전문점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카페 내 감염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 카페를 별도 분리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 지침을 마련했다.

카페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 이용자는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 대기할 때, 이동하거나 대화할 때, 식음료 섭취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혼잡한 시간대에는 카페에 방문하지 않을 것을 권장했다.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식음료를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카페 이용 시에는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을 것을 권고했다.

카페 관리자와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매장 내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단체손님의 경우 시간 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만약 대기자가 발생할 경우 번호표를 발급해 혼잡도를 줄이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업체의 자율점검뿐 아니라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꼼꼼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에서의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으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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