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문구는 필수, ‘체험단’·‘thanks to’ 등 애매한 표현 금지
충분한 계도 기간.. 위반시 5억원 이하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사진=공공뉴스DB>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어나는 일명 ‘뒷광고’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뿌리뽑기에 나섰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여기서 ‘사업자’를 인플루언서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 등을 통해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당분간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 처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협찬 또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한다. ‘체험단’, ‘thanks to’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금지된다.

아울러 영상을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도록 했다.

인스타그램에 역시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는 경우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로 표시해도 된다.

한편, 최근 유명 유튜버 홍사운드가 ‘뒷광고’ 실태를 폭로하며 인터넷 방송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유명 유튜버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시청자나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양팡, 쯔양, 문복희 등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트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민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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