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성폭행 혐의 징역 12년..“죄 뉘우치고 있다..안산으로 돌아갈 것”

<사진=MBC 영상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이 살던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이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출소를 대비해 실시된 면담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또 피해자 측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출소 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조두순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을 실시 중이다.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이며, 이는 성폭력 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집단치료 중심인 기존 과정과 달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 치료가 추가 구성돼 있다. 범죄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왜곡된 성인지를 수정해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다. 

조두순은 2008년 말 전국민을 공분케 했던 이른바 ‘나영의 사건’의 범인이다. 2008년 12월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 후 보호관찰의 1대1 전자감독을 받게 된다.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매주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일상을 점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도 기존 1개팀(2명)에서 2개팀(4명)으로 증원했다. 또 조두순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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