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명부 작성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를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 작성시 앞으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 

현재 수기출입명부에는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쓰도록 돼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한 후 이 같이 발표했다.

실태점검 결과,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가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반면,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 정보(일시·시설명·QR정보)와 이용자 정보(일시·이름·휴대전화번호·QR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 보관된다.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QR코드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에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돼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송파구 등 28개)이 5월부터 8월까지 총 505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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