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변호인 “혐의 인정..양극성 정동장애 앓고 있다” 강조

지하철 노마스크 폭행 50대 <사진=공공뉴스DB>
지하철 노마스크 폭행 50대 <사진=공공뉴스DB>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달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신고 있던 슬리퍼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진행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남성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20년 넘게 앓고 있다는 점을 언급,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A씨는 20여년째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말 징역 1년을 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하며 “폭행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27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과 일행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잇따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 승객의 얼굴을 가격했고, 또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스크 요구에 화가 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당시 A씨의 승객 폭행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A씨의 행동은 여론의 큰 공분을 자아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의 조울증 주장에 누리꾼들은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냐” “정신질환이든 술이든 자기가 한 짓에는 책임을 져야한다” “정신질환으로 감형을 시켜주니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정신병을 이유로 빠져나갈 생각을 한다. 감형 없이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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