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4명에 각 징역 10~15년, 미성년 공범은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檢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만들어”..피해 여성들 탄원서 내고 엄벌 촉구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선고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범 천모씨와 강모씨에게 각 징역 15년을, 임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장모씨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인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었다”면서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씨 등 공범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 및 유인, 성 착취,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행한 ‘유기적 결합 관계’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피해 여성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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