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4300만원 수수 일부 유죄 인정..성접대는 면소 판단 유지
벌금 500만원, 추징금 함께 선고..“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 있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은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봤다. 두 혐의 모두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및 면소 판단을 유지했다.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판단과 달리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최씨에게 받은 돈 4300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결론 내렸다. 

다만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최씨로부터 2009년과 2010년 명절에 각 100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알선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