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비용 등 일부 부담시키고 집행 내역 미통지..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사진=이화수>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육개장 브랜드 ‘이화수 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게 전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화수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가맹사업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명령 포함)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4150만7000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받을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 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