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당기순이익 2배 달하는 2293억원 현금배당 결정
한상총련 “골목상권 침해 현재 진행형”..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울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유통공룡’ 코스트코코리아가 순이익의 2배 이상의 배당을 예고하자 국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계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된 거액의 배당금 전액은 미국 본사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인 까닭.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2019회계연도(2019년 9월~202년 8월) 감사보고서에서 2293억원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하기로 했다. 이는 당기순이익 1055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 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며 코스트코코리아를 향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는 그간 대한민국 현행법과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공격적으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2012년 대규모 점포가 지켜야 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으며, 2017년에는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과태료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해 또 다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자영업 단체 국회 앞 농성 모습.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상총련은 “코스트코가 이러한 배짱 영업과 출점을 강행하는 데는 과태료 처분으로 물게 될 벌금보다 하루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라며 “그야말로 법도 상도의도 없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의 피눈물과 고혈 위에 뽑아낸 코스트코의 매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상총련은 “그러나 이러한 유통공룡의 무자비한 확장은 진행형”이라며 “코스트코는 경남 김해점, 서울 구로고척점, 전북 익산점 등을 신규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유통공룡의 탐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순간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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