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친 흉악범 일정기간 보호시설 격리 입법 추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당정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흉악범죄자를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내용의 새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이 내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다만, 조두순의 경우 ‘위헌소지’를 고려해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1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면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 보호수용 제도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었다. 당정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반대편에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다”며 “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분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 새로운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이 대상”이라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인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무이행소송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처분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장관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만으로 행정청이 그 이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며 “권리구제나 보호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국민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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