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교훈..다시는 같은 일 일어나지 않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은 것을 두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 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어차피 질문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상황인 만큼 정치 논쟁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곧 있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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