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원위원회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달 14일까지 적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긴급 전원위원회 결과 가결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에 대한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는 19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한시적 혜택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의 요구에 따라 설 명절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해왔다. 권익위는 정책 신뢰성 훼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수산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입장을 바꿨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면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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