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 부당 대출’ 업무상 배임 등 혐의..지점장 A씨 징역 4년·벌금 5400만원 선고
취임 한 달도 안돼 임직원 도덕적 해이로 여론악화..소비자 보호 강화 ‘적임자’ 무거운 어깨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의 구멍난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농협은행 한 지점장이 신용불량자에게 1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 

임직원 비위 행위로 연초부터 농협은행에 대한 고객 신뢰도 실추가 불가피한 가운데 올해 새 수장에 오른 권준학 신임 농협은행장의 어깨도 무겁게 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당 대출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농협은행 지점장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 B씨가 며느리와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총 77억4000만원 가량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산정 절차 없이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줬다. 또 B씨의 청탁을 받고 B씨의 지인에게도 22억7000만원 가량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B씨 등에게 1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줬고, 청탁 대가로 현금 26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부당 대출 규모가 100억여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꼽힌다. 때문에 금융사고, 특히 내부자의 비위 행위로 인한 고의성이 드러나면 더 큰 직격탄을 맞는다. 

결국, 취임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 권 행장은 졸지에 가시방석에 앉은 형국이다. 

지난해 말 권 행장 내정 당시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에 대해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농협은행 내부에서 100억대의 부당한 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직의 통제장치 부실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이제 막 2년 임기를 시작한 권 행장에게 내부통제 강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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