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마 흡입 후 차량 몰아 7중 추돌 사고..동승자 징역 3년·집유 5년

<사진=부산경찰청>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 환각 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을 건네고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5시40분께 대마초를 흡연하고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A씨는 부산 해운대역에서 중동역까지 포르쉐 차량을 몰아 사고를 냈다. 해운대역 인근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중 중동 교차로에서 지나던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 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B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내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합성대마를 흡입해 운전했던 점,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승자는 마약을 전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 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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