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안씨,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반성문 제출
“아이 지키지 못한 책임,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
부인 장씨의 아이 학대 사실 몰랐다는 입장은 고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 대한 3차 공판이 내달 3일 열리는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반성문에서 정인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과 숨진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면서도 부인 장모씨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입양 후 장기간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의 추모와 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 요구하는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씨는 전날(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안씨는 반성문에 “주변에서 정인이의 학대를 의심해왔지만 왜 스스로 알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너무 후회되고 아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적었다. 

그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아이 상태를 속단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다.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면 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인 장씨의 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안씨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저희 가정을 아껴주셨던 분들의 진심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치부하고 아내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는지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이어 “부모로서는커녕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자책했다. 

이 같은 반성문에도 정인이 양부 안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 일부 누리꾼들은 재판에서 감형을 노린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욱 분노했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월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안씨는 부인 장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의 경우 당초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1월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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