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조1833억원 확정..유효기간 2025년까지 총 6년
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방지 재도개선 합의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 약 1년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7차례, 조 바이든 행정부 2차례의 공식 회의 끝 이뤄진 결과다. 

제11차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양측은 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2021년도 방위비 총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된 1조1833억원이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지난해 협상기간 중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처음으로 발생, 향후 우리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미국 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키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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