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자 수출 불허, 개발사업도 재검토..국내 미얀만인 특별 체류 조치 시행

재한 미얀마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미얀마대사관 인근에서 군부 쿠테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정세와 관련, 우리 정부가 미얀마 측에 군용물자 수출 금지 등 제재 조치에 나섰다. 또 국내 미얀마인에 대한 특별 체류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기획재정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3가지 분야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구체적 제재 조치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 심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 등이다. 

단,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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