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인물 배우 나체 사진 반입하려다 당국 적발..30일 이내 금치 처분
재판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이 구치소 수감 중 음란물 반입을 시도했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1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경읍은 지난 1월 14일과 27일 2회에 걸쳐 음란물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 했다. 

남경읍이 반입하려한 음란물은 일본 성인 동영상에 나오는 여배우 나체 사진 5장이다.

남경읍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물품구매 등 수용자의 사적 업무를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 편지로 음란물을 반입했으며, 해당 음란물은 당국이 편지를 전달하기 전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현행법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는 담배, 술 등과 함께 음란물을 반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정당국은 남경읍을 독방에 가두고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신문 열람, TV 시청, 전화 통화, 편지 수수, 접견 등이 제한된다.

한편, 남경읍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남경읍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았다”며 “반성문을 낸다고 해도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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