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이틀간 신청 가능..오전 9시~오후 6시
25세 이상, 지자체 관할구역 60일 이상 주민등록 조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 선거운동 오는 25일부터 가능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9일 오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투표하소'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9일 오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투표하소'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8일 시작됐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5일부터 가능하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7일 치러지는 재보선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후보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두 21명을 선출한다. 

자격 조건은 25세 이상(1996년 4월8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거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거별로 기탁금(광역장 5000만원, 기초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신고서(증명서), 공직 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 서류도 필요하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5일 전인 13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광역장은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눠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기초장은 300인 이상 500인 이하, 광역의원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기초의원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 

다만, 인구 1000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제외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 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달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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