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35명·기권 3명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물건 이용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가중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높인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추진돼 2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가벼운 처벌로 끝났던 스토킹 행위가 이번에 정식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다.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새롭게 정의했다. 

특히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 경찰은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를, 경찰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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