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정몽구→정의선’ 변경..그룹 측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 부친 모비스 등기이사 사임 등 반영
삼표, 계열사로 편입..공정거래법상 혈족 또는 인척 규정 적용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동일인(총수)이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된다.

3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에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친족·소유 회사·소속 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매년 지정해 발표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 회장을 현대차그룹의 새 동일인으로 변경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다. 지난해 10월 부친인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넘겨 받은 정 회장이지만, 지분 구조 등에서 경영 독립성에 우려가 제기된 까닭.

정 회장이 보유한 그룹 계열사 주식은 현대차(2.62%), 기아(1.74%), 현대글로비스(23.29%), 현대모비스(0.32%), 현대위아(1.95%), 이노션(2.00%), 현대오토에버(9.57%) 등이다.

하지만 그룹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중심으로 바뀐 점을 인정했다. 정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 명예회장이 마지막까지 유지해 온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에서 내려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 명예회장은 이달 24일 개최된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경영인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 회장의 총수 지정 최종 확정 시 삼표그룹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자동 편입된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각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이 회사에 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해 계열사로 편입된다. 정 회장 장인인 정도원 삼표 회장은 삼표 지분 81.9%를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효성그룹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내달 9일까지 각 기업 집단으로부터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받는다. 올해 기업 집단별 동일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는 5월1일 발표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