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조사위, 2일 긴급 전체회의 열고 신상철씨가 낸 진정 사건 각하 결정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초 해당 진정을 낸 인물이 진정인 요건에 충족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번복하며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0년 4월24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양해역에서 함수가 올려졌다. <사진=뉴시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 전체회의에서 7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17조에서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계속 주장해온 신상철씨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민관합동조사단에 합류했었다는 이유로 진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신씨가 조사위원 선임 후 단 하루만 회의에 참석한 점,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에 거부해왔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재조사 내용 진정을 각하했다. 

신씨는 그동안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같은해 5월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공식 발표 이후에도 해당 의혹을 지속 제기했고, 군과 민관합동조사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2016년 2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후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며 지난해 9월 낸 진정을 위원회는 받아들였고 재조사를 벌여왔다.

해당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전날(2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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