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엿새 전 발언..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지적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직전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이 내려졌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초반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며 “당 내부 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보선 엿새 전 나온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 본인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전 6일부터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후 선관위 측은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조치는 수사의뢰, 고발 등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조치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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