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과 없는 초범, 일부 피해자 합의 등 고려한 결정”..범죄집단은 인정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총 형량인 징역 45년보다는 3년 감형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범죄수익 1억8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 집단을 조직해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는 지경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인 일벌백계 요구도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2심에서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과 제반사항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1억8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이 추가됐다.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다. 

앞서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조주빈과 함께 구속기소된 공범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13년이 선고됐다. 

전직 공무원 천모(30)씨는 1심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는 징역 13년2개월에서 13년으로 형량이 각각 줄었다. 

‘박사방’ 유료 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이모군도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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