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망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요구 국민청원 2건 답변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와대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23)씨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평택항 사망사고 관련 현장 안전관리 미흡과 정부의 안전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을 요구한 청원 2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19일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故이선호씨 시민사회장에서 고인의 부친 이재훈씨가 유족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5월 올라온 관련 2건 청원은 각각 17만명과 9만명의 동의로 마감되며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간의 경과와 대책 등 답변을 내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13일 故이선호씨 빈소를 조문하고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전 안전관리 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관계 부처와 기관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차관과 엄 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하역 작업량도 크게 늘었으나,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면서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故이선호씨 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부 평택지청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였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했다. 

항만사업장 감독 및 점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다. 

5월17일부터 28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고가 발생한 동방의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대해서는 5월24일부터 6월11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 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항운노조는 함께 5·6월 35일간을(5월28일~6월30일) ‘비상 항만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노·사·정 합동으로 전국 400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전국 항만에 있는 약 5000여개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는 31개 무역항에 월 2회 이상 패트롤카를 운행,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5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박 차관과 엄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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