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조위, 광주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성토 무게 못견뎌 건물 붕괴

[공공뉴스=이민섭 기자] 지난 6월9일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붕괴사고가 하부 철거 등 무리한 해체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조위는 건축구조와 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11일부터 두 달간 현장조사와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부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했다. 특히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뒤 3층 높이로 과도하게 흙을 쌓아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다.

특히 지하층으로 성토가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 및 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으로부터 수주한 3.3㎡당 공사비는 28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인 한솔이 받은 해체공사비는 10만원, 재하도급사가 받은 공사비는 4만원으로 급감했다. 즉,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가 당초 16%까지 삭감된 것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으로 지목된 셈이다.

이에 사조위는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과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사조위에서 규명된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비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세부 사항을 보완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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