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안부·기재부, 불법 하도급 근절·해체공사 관리 강화 발표
불법 하도급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 배치..행정조치 아닌 수사 의미
해체공사 심의 확대·감리 상주화..국회와 법률·하위법령 개정 완료

[공공뉴스=이민섭 기자] 지난 6월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이 해체 도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근처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객 9명이 사망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불법 하도급 관련 원도급사의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책임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 불법 하도급을 주고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원도급사와 발주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0일 광주 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근절을 골자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한 수사에 직접 나선다. 특히 현행 불법 하도급 적발 시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된 공공 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을 원도급과 하도급, 재하도급사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최장 2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형사 처분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되며,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도’는 10년 내 2회 적발될 시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고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와 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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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와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허가 대상인 해체공사는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도변경에 나선다. 현행 연면적 500㎡ 미만, 건물 높이 12m 미만, 3층 이하인 건물을 제외하면 모든 건물은 해체 계획서 제출과 허가 대상이다.

해체 계획서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며 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할 경우 변경 승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사장 주변으로 도로가 지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중요 해체 작업 시 영상 촬영, 감리 상주 ▲해체 공사 시 착공신고 의무화를 의무화해 실제 공사 착수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감리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올리고,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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