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열린민주당 문체위원 기자회견, 언론단체 요구 일부 수용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열람차단청구 표시 조항도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는 수정 불가” 이달 안으로 처리 예정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고의·중과실로 인한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대기업(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단체 등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 민주당은 원안을 수정하기로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일동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나섰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겠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에 대해 고려했지만 피해구제에 방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수정 불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및 언론계는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특히 악의적 보도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해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지만 허위·조작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손해액의 5배라는 배상 책임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박정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데 오류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법의 취지는 언론을 상대로 허위조작 보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뿐 아니라 권력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 특권자를 빼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정치인, 기업 등에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열람차단 청구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박 의원은 “언론 측에서 열람차단청구 사실을 표시하기 시작하면 낙인 효과가 있어서 글을 쓰기 어렵다는 말을 했고 정정보도권 등이 있으니 이 의견을 존중해 표시하는 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그때는 국정감사도 있고 다른 법안도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이달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 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마련하고 여야는 17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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