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 기준 월소득 120만원..수혜 대상 15~16만명 추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취약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최장 1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해졌다”면서 “당정은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은 월소득 12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수혜 대상은 15~16만명 정도 수준이며 예산 추계치는 약 3600억원이라고 이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주거비 부담 해소가 청년 개인의 경제적 완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청년 월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원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층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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