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 및 관련 단체 명예훼손 금지하는 내용 골자
공동발의자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유용 혐의 재판
이용수 할머니 “내가 진실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강력 반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전날(25일) 철회가 완료됐다. 

인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13일 발의한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외에 관련 단체까지 명예훼손 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실 적시를 금지 행위에 포함하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비리 고발도 범법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야권에서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윤 의원은 현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 관련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지난해 5월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피해자를 비롯해 비판 목소리가 확대되자 법안은 발의 12일 만에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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