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달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합의..8인 협의체 구성해 추가 논의
개정안 관련 첫 공식 메시지..“열린 협의 통해 국민적 공감대 마련되길”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내달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여야 의원 2명과 각각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내달 본회의 전까지 개정안을 추가 논의한 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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