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답변자로 나서..“엄정한 수사 이뤄질 것”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예방 교육도 강화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길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엄정 수사와 함께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영상 캡쳐>

박 차관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2월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이후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고 박 차관은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동물 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또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의 동물 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다. 그러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더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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