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합금지 어기고 불법 영업하다 범행..재범 우려 전자발찌 10년 부착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이뤄진 허민우(34)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 보호 받아야 할 존재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집합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불법 운영으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구에 술에 취해 스스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폭행 및 살해하고, 인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다”면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으나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결과가 참혹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가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를 기회도 빼앗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불법 영업을 하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하고 10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하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사체가 발견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문을 훼손하는 등 살해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점 ▲폭력조직에 가담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중형 구형 사유로 들었다.

허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허씨가 운영하던 노래주점은 적자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범행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허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폭력조직 ‘똘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5월17일 허씨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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