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납품 상품 부당 반품 제재 이력..정기 세무조사 성격 파악

[공공뉴스=이민섭 기자]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은데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잇따라 관계 당국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모양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서울 광진구 성수동 소재 이마트에브리데이 본사에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판단돼 공정위로부터 지난 3월 과징금 제재와 재발방지 명령을 처분 받았다.

당시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파견 종업원의 부당 사용 행위 등도 적발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긴장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1국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4~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신세계의 자회사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국 216개 직영점, 26곳의 가맹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매출 6372억원, 영업이익 113억원, 당기순이익 96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매출과 영업익 순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최근 퀵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 등 온라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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