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출기업 해운물류 애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상반기 물류비 31% 인상 이어 하반기 24% 인상 전망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국내 수출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해운 운임 상승 등 물류 대란의 영향으로 물류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은 오는 2022년 6월 말 이후가 물류비 정상화 시점으로 예상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 중 응답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해운 물류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물류비 급증 정상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류비 정상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내년 연말이라고 응답한 곳이 2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년 6월 26% ▲내년 3월 23.3% 등이다. 반대로 올해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은 7.3%에 불과했으며, 6월 이후로 보는 응답은 69.4%를 차지했다.

또한 수출 기업이 물류비 인상에서 운송 계약 형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송계약 형태를 묻는 응답에는 장기 해운 운송계약이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단기 해운 운송계약 31.5% ▲단기 항공 운송계약 19.2% ▲장기 항공 운송계약 13.8% 순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수출 대기업은 장기 해운 운송계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류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많다”면서 “단기 해운 운송계약 형태도 전체 응답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운임이 크게 오른 항공운송 계약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류비 인상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으로 해운 운임 급등이 26.3%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운송 지연 25.4% ▲선박 확보 곤란 18.6% 순으로 꼽았다. 또한 물류비 증가에 따른 어려움으로 영업이익 감소와 지연 관련 비용 증가가 각각 38.9%, 36.2%로 집계됐다. 이밖에 거래처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2.7%로 조사됐다.

수출 대기업들은 최근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절반에 가까웠다.

수출기업들은 물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적 해운사 육성 26.8% ▲임시선박 투입 확대 26.4%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 12.4% ▲컨테이너 확보 지원 12.4% 등을 제시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정책 외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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