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액 288억~432억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시 늘어나
이통사에 매년 300억원 광고비 전가..“거래관계 상 우월 지위 남용”

사진=이민섭 기자
사진=이민섭 기자

[공공뉴스=이민섭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를 전가한 애플코리아에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회계 전문가에 의뢰해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 3사에 전가한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최소 366억원에서 최대 55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애플은 2016년 국내 이통 3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바 있다.

광고업계는 애플코리아가 매년 이통 3사에 광고비로 200억~3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 의원실이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288억~432억원이다. 또 여기에 그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할 경우 최대 366억~550억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추산액의 경우 광고비만 계산했으며, 광고 제작비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 수리비 전가는 제외된 수치다. 이를 더한다면 법인세 추산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이통 3사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간 납부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라며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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