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까지 누적 이의신청 38건2501건..3건 중 1건 꼴 ‘인용’
윤창현 의원 “건보료 납부액 기준 국민 실제 생활 여건 반영 못해”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3건 중 1건 정도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38만2501건이며 이 중 33.3%에 해당하는 12만7372건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총 19만1000여명에게 477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현재까지 심사 중인 이의신청 건수는 47만765건(12.5%)이다.

윤 의원은 “소득하위 88%라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행안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한분 한분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 접수 창구 역할만 하고 처리 결과나 지급 현황 등은 행안부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권익위가 단순히 ‘민원 패스위원회’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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