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고인 업적 기리고 예우에 만전”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사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지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은 2015년 11월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장례 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 주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기간은 5일이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 내란수괴 등 혐의 유죄 확정으로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는 불명예를 얻어 국가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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