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방역 당국 축소 보고 혐의..죄형법정주의 위배
자금 횡령·지자체 공공시설 행사 유죄..징역 3년 집유 5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공소사실 일부가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나오면서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0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준법교육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원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신청 인용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열린 이 총회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면서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두고 같은 법의 역학조사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